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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무시간'에 해당되는 글 1

  1. 2018.03.04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정확하게 인지할필요가!
2018. 3. 4. 03:48 정보

오늘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살펴보려고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긴걸로는 상위 랭크에 든다고 하는데요 ㅜ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일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몇가지 명시되어 있으며

대체로 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기에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정해 법적으로 지켜야하는 사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클릭하면 확대>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서 명시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으로

대부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인데요. 

현재 법적으로 명시된 근무시간의 경우 일 8시간이고 주 40시간이며 점심시간은 제외되는 것이 정확합니다^^


<클릭하면 확대>



우선! 용어 자체를 해석하면 

'근로'는 정신노동, 육체노동을 모두 뜻합니다!

또,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쳬결된 계약을 뜻합니다.


<클릭하면 확대>


근로시간의 기준이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서 정의한 근무시간을 볼 수 있는데


1.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클릭하면 확대>



여기서 휴게시간이라고 나오는데요! 살펴보자면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일시 휴게시간을 30분이상 줘야하며

근로시간이 8시간일시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네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 가능토록 해줘야한다네요.

보통 근로시간 중 1시간의 식사시간을 준 경우 

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답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9시 출근해서 18시 퇴근 시

점심시간 12시~13시의 1시간 휴게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결론을 짓자면 사실, 직장에 출근해서 

9시간 이상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요.

허나, 이를 다 지켜가며 직장을 다니기란 현실상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을때에는 

사실상 어떻게 해야되는 것이 정답일까요?!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통해 한번 살펴보죠~


<클릭하면 확대>


내가 만약 연장근무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 53조를 살펴보시게되면

[연장 근로의 제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1주일동안 12시간의 한도내에서 근로시간 연장할 수 있다합니다.

보통 중소기업등의 행태(?)의 경우 

이 연장근무 가능을 근거로 해서

하루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근무하게 해서 

1주일 50시간까지도 근로를 시키는 곳이 흔하다는데

사실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52시간이내이기에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나, 계산해보시고 일주일에 52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있으시다면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절차 없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외에도 

탄력적근로(근로기준법 제51조), 선택적근로(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도 역시 

주당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클릭하면 확대>



연장근로 수당 꼭 챙기세요!!


연장근로를 하고 계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꼭 챙기세요!!

위 56조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pm22:00 ~ am06:00)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으로 

총임금 기준이 아닌 통상임금이라는 것과

연장근로만이 아니라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한 경우는 50%의 가산지급을 받아야한다는 점!



통상임금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단어그대로 통상적인 임금의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늘어나거나 주는 시간외나 성과급 등을 빼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무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기본금, 제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이 있으며

각 회사마다 이름이 다를 수 있으며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 지급이 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제외되는 항목의 경우 

시간외 수당, 식대, 교통비, 학자금등의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포털검색사이트에서 [근로기준법]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정보를 살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구요!

이렇게해서 오늘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하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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