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살펴보려고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긴걸로는 상위 랭크에 든다고 하는데요 ㅜ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일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몇가지 명시되어 있으며
대체로 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기에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정해 법적으로 지켜야하는 사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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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서 명시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으로
대부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인데요.
현재 법적으로 명시된 근무시간의 경우 일 8시간이고 주 40시간이며 점심시간은 제외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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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용어 자체를 해석하면
'근로'는 정신노동, 육체노동을 모두 뜻합니다!
또,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쳬결된 계약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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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의 기준이 뭘까요?!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서 정의한 근무시간을 볼 수 있는데
1.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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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휴게시간이라고 나오는데요! 살펴보자면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일시 휴게시간을 30분이상 줘야하며
근로시간이 8시간일시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네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 가능토록 해줘야한다네요.
보통 근로시간 중 1시간의 식사시간을 준 경우
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답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9시 출근해서 18시 퇴근 시
점심시간 12시~13시의 1시간 휴게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결론을 짓자면 사실, 직장에 출근해서
9시간 이상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요.
허나, 이를 다 지켜가며 직장을 다니기란 현실상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을때에는
사실상 어떻게 해야되는 것이 정답일까요?!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통해 한번 살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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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약 연장근무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근로기준법 53조를 살펴보시게되면
[연장 근로의 제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1주일동안 12시간의 한도내에서 근로시간 연장할 수 있다합니다.
보통 중소기업등의 행태(?)의 경우
이 연장근무 가능을 근거로 해서
하루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근무하게 해서
1주일 50시간까지도 근로를 시키는 곳이 흔하다는데
사실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52시간이내이기에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나, 계산해보시고 일주일에 52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있으시다면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절차 없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외에도
탄력적근로(근로기준법 제51조), 선택적근로(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도 역시
주당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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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 수당 꼭 챙기세요!! ★
연장근로를 하고 계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꼭 챙기세요!!
위 56조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pm22:00 ~ am06:00)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으로
총임금 기준이 아닌 통상임금이라는 것과
연장근로만이 아니라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한 경우는 50%의 가산지급을 받아야한다는 점!
통상임금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단어그대로 통상적인 임금의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늘어나거나 주는 시간외나 성과급 등을 빼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무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기본금, 제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이 있으며
각 회사마다 이름이 다를 수 있으며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 지급이 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제외되는 항목의 경우
시간외 수당, 식대, 교통비, 학자금등의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포털검색사이트에서 [근로기준법]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정보를 살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구요!
이렇게해서 오늘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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