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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 해당되는 글 1

  1. 2018.03.22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대상과 조건
2018. 3. 22. 00:03 정보

직장을 다니다가 다양한 이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4대보험을 꾸준하게 넣으셨다면 고용보험을 통해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가 있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

보통 수급을 받다가 조기재취업하는 경우도 많으시답니다.




바로 이때에 실업급여가 반이상 남은경우 남은 일정 금액을 주는것이 바로 조기재취업수당!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과 함께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등등을 살펴볼게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조기재취업한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잔여일수가 반 이상 남았을 경우 재취업을 하면 

미지급일수의 반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




다시 말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남은기간이 반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몇가지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이 더 충족되어야 하는데

위처럼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한다네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이 충족 안되는 경우로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혹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또,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가 있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과 청구시점을 살펴보면

청구시점의 경우 재취업한날 혹은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1년지난시점)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등 모두 가능하다고해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제출서류로는 

근로자는 신청서와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를

자영업자는 사업설명서 및 사무실 임대계약서등을 준비하여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주의 사항을 다시한번 살펴보면 직장을 다니다가 자영업으로 전환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네요.

또한 유의하실 내용으로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된다고 합니다.

이렇게해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대상, 조건등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posted by 하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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