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게되면 가장 먼저 내게되는 세금 비용인 취득세&등록세~
자동차 역시도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합쳐서 취등록세라고 부르죠~
구매하시는 차량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서
취등록세는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내가 구입하려는 차량의 취등록세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사이트에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라고 검색해주었습니다.
응? 그런데~ 원래 몇달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보이지가 않는군요.
이처럼 간혹 검색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에서처럼
주소창에 도메인 주소를 바로 입력해서
접속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car.calculate.kr/
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를 입력하셔서 페이지로 이동하게되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승용차로 해서 3000만원짜리 구매한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차종 선택란에서 [승용차(비영업용)]을 선택해주고
자동차가격란에 3000 만 기입해준 다음
[계산하기]를 클릭해주면 결과가 바로 나와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하니
등록세가 150만원, 취득세 60만원으로 해서
합계 취등록세 210만원이 나타났네요.
아참! 이 210만원이라는 금액은
차량 구매하는 최초 시기에 딱 한번만 내는 비용이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차량 구매를 함에 있어서 꼭 내야하는 비용이니
본인만 내는게 아니고 차량구매를 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되는 비용이랍니다^^
혹여,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통한 비용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차이가 있을시
취득세 요율표를 참고해서 직접 계산해보셔서 확인해보세요~
공채매입비 내용도 살펴볼 수 있구요,
장애인,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차량 구매하실 경우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 차종에 따른 면세혜택도 받는것이 가능하니
차량 구매하실때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매를 하시면서 영업사원한테 꼼꼼하게 한번 물어보면서 구매진행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간단한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페이지 주소만 정확하게 기입한다음
클릭 몇번만 하니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쬬?!
차량 구매하시는데에 소소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길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세 납부조회 확인 위택스에서간단하게 (0) | 2017.11.09 |
---|---|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방문 초간단 (0) | 2017.11.08 |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 꼼꼼한정리 (0) | 2017.11.06 |
자동차 과태료 조회 납부 초간단? (0) | 2017.11.05 |
로젠택배 배송조회 간단한방법 (0) | 2017.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