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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에 해당되는 글 1

  1. 2018.03.20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조건 알아보고일하자
2018. 3. 20. 17:05 정보

알바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주휴수당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실텐데요.

예전에는 주휴수당이 지켜지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문제이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여기저기에서 주휴수당을 지키자고하는 말들이 많기에

주휴수당을 지켜주는 곳이 많이 늘어 점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조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구요!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5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의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혹은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을 알아두세요!


주휴수당 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하여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도 알아두세요?


(일주일간의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시급 X 8시간


으로,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일때에

최대 40시간만 계산되기에

실제 '8시간 X 시급'으로 적용이 된다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바몬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제공한다는데요!

포털검색사이트에서 [알바몬] 검색을 하고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알바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상단 다양한 카테고리들 중 

[채용정보]에 마우스커서를 가져다가 

하위 항목들이 나오면 

위 빨간박스의 [급여별 알바] 항목을 클릭해주세요.



페이지 이동을 한 뒤 

[급여별 알바] 메뉴에서

위 빨간박스의 [알바급여계산기]를 클릭해주세요.



[알바급여계산기] 팝업창이 뜨게되는데요!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팝업창 위에 보시면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라는 안내가 나오니

이를 적용해 계산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최저시급 6,470원을 기입하고

일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한달 근무일수는 26일로 가정해서 입력한 뒤

옆의 동그란 [환산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되어 안내가 나오는데요!

주휴수당은 한달 4주로 간주해서 

1주에 약 51,76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네요.



그리고 참고로, 주휴수당 조건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을 한 경우게 지급되는 것이기에

만약, 개인적인 사정이나 아프거나 해서 결근한 적이 있으실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허나, 일수를 다채웠을 경우인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사업장이 작은 곳의 경우 받지 못할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주휴수당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는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니 이 역시 잘 알아두세요!



이렇게해서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까지 

한번 깔끔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하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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