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에서 갑근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셨을텐데요.
갑근세는 각종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해 거두어들이는 근로소득세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수를 고려하여 산출하고 있다고 하구요.
갑근세는 소득세, 지방 소득세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지방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의 10%라고 하네요.
요즘에는 갑근세를 근로소득세라고 명칭이 바뀌었구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며
세무서로 납부를 하게되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아보시거나 추가납부해야되는 경우가 있다네요.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의 경우 모두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내가 납세해야 할 세금이기에 이번 기회에 갑근세 계산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근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서
공식사이트로 접속해주었는데요.
갑근세 계산기를 위해서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조회/발급]페이지로 이동을 하게되면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 세무대리정보 등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갑근세 계산기를 위해선 우측 하단의 [기타조회]에서
하단 카테고리들 중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해줍니다.
페이지 이동을 하게되면
갑근세에 대한 안내를 접할 수 있게되는데요.
이 곳에서 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내려받아 적용할 수도 있구요.
그리고 아래쪽에 바로 갑근세 계산기가 있답니다.
임의로 월 급여액 250만원에다가
전체 공제대상 가족에 4명, 20세 이하 자녀수는 없음으로 해서
[조회하기]를 눌러보았습니다.
80%, 100%, 120% 등 원천징수 세율에 따른 갑근세가 계산되어 나오는군요~
원천징수 세율의 경우는 회사방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겁니다.
이렇게 해서 갑근세 계산기 사용방법 알아봤는데
홈택스를 통해서 갑근세 계산기 따라 해보니 정말 간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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